전기요금 누진제는 어떻게 갈리는가

구간이 무엇으로 갈리는지, 요금이 어떤 순서로 쌓이는지, 이 계산기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누진제란 무엇인가

주택용 전력은 많이 쓸수록 1kWh 에 붙는 값이 올라가는 요금제를 씁니다. 구간을 나누고 구간마다 다른 단가를 매기는 방식이라 누진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용이나 일반용에는 이런 구간이 없고 주택용에만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셋째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달 사용량 전부에 셋째 구간 단가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구간에 들어온 몫에는 첫째 단가가, 둘째 구간에 들어온 몫에는 둘째 단가가 붙고, 넘어간 몫에만 높은 단가가 붙습니다. 한 계단 넘었다고 요금이 몇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요금은 다릅니다. 기본요금은 한 달 사용량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로 하나가 정해지고 그 값 하나만 붙습니다. 구간이 올라가면 기본요금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경계를 넘는 순간에는 전력량요금 말고 기본요금에서도 한 번 뜁니다.

구간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구간을 가르는 축은 둘입니다. 하나는 계절이고 다른 하나는 저압인가 고압인가입니다.

계절은 하계와 기타계절 둘로 갈립니다. 하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그 기간에는 구간이 넓어집니다. 기타계절에 200kWh 에서 갈리던 첫 경계가 하계에는 300kWh 가 되고, 400kWh 이던 둘째 경계는 450kWh 가 됩니다. 같은 250kWh 를 써도 6월에는 둘째 구간이고 7월에는 첫째 구간입니다.

저압과 고압은 전기를 받는 방식입니다. 단독주택과 대부분의 빌라는 저압이고, 아파트는 단지가 고압으로 받아 세대에 나누는 곳이 많습니다. 고압 쪽이 기본요금도 단가도 낮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하계와 동계에 한 달 1,000kWh 를 넘으면 넘은 몫에 슈퍼유저요금 단가가 붙습니다. 동계는 1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이 줄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의 셈 순서

먼저 사용량을 구간마다 나눕니다. 각 구간에 들어온 kWh 에 그 구간 단가를 곱해 더한 것이 전력량요금입니다. 그다음 사용량이 속한 구간의 기본요금을 하나 더합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을 더합니다. 기후환경요금은 구간과 무관하게 사용량에 단가를 그대로 곱한 값이고, 한전 원문은 이 단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이행비용과 배출권거래제 이행비용과 석탄발전 감축비용을 더해 나온 값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을 더한 것을 전기요금계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붙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담금률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창립일에 본문을 받아 읽었고 요금표 쪽에 조문 번호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항목마다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고지서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끊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화면은 우리 방식이라고 적어 둡니다. 실제 청구액의 정본은 한국전력공사가 보내는 고지서입니다.

고지서에서 무엇을 보고 넣는가

넣을 것은 셋입니다. 당월 사용량과 달, 그리고 저압인지 고압인지입니다.

당월 사용량은 고지서나 한전 앱의 사용량 칸에 kWh 로 적혀 있습니다. 검침일이 달마다 정해져 있어서 달력의 1일부터 말일까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검침일이 15일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가 한 달입니다.

달은 고지서의 청구월을 고르면 됩니다. 검침 기간이 6월과 7월에 걸치는 경우 요금표는 기간별로 나누어 적용되는데, 이 계산기는 한 달을 하나의 계절로 봅니다. 그래서 경계에 걸친 달은 실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저압인지 고압인지는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적힌 것을 못 찾으면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저압일 때가 많고 아파트는 고압일 때가 많다는 것까지만 참고합니다.

기기 시간으로 셈할 때

사용량을 아직 모를 때는 기기 소비전력과 시간으로 셈합니다. 소비전력에 하루 시간과 일수를 곱하고 1000 으로 나누면 그 기기가 한 달에 쓰는 kWh 가 나옵니다. 600W 를 하루 8시간 30일이면 144kWh 입니다.

소비전력은 기기 옆이나 뒤의 명판, 또는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에어컨은 냉방 소비전력과 정격 소비전력이 따로 적힌 경우가 있는데 냉방 쪽이 실제로 돌 때의 값에 가깝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비전력 기본값을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기기마다 다르고 우리가 그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온 값은 가정값입니다. 인버터 기기는 설정 온도에 닿으면 소비전력이 내려가서 켜 둔 내내 명판 값을 쓰지 않고, 바깥 기온이 높으면 더 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넣은 값을 그대로 곱한 결과이고 화면에도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기기가 하나 늘었을 때 요금이 얼마 늘어나는지는 두 번 셈해서 뺍니다. 단가 하나를 곱해 추정하지 않습니다. 구간을 넘으면 기본요금까지 함께 바뀌기 때문에 곱셈으로는 틀립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

고지서 금액과 이 화면의 합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는 연료비조정요금이 빠져 있고 복지할인과 대가족 요금도 빠져 있습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정해지는데 지금 적용되는 값을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고, 한전이 밝힌 연간 상하한만 요금표 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계산기가 고른 달과 고지서의 기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검침 기간이 두 계절에 걸치면 요금표가 기간별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이 화면은 한 달을 하나의 계절로 봅니다.

1,000kWh 를 넘겼는데 슈퍼유저 줄이 안 보이면 달을 확인합니다. 그 줄은 하계와 동계에만 있습니다.

구간 경계에서 1kWh 차이로 금액이 크게 뛰는 것처럼 보이면 기본요금을 봅니다. 전력량요금은 넘은 몫에만 붙지만 기본요금은 구간 전체에 걸린 값 하나가 통째로 바뀝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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